임업.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4월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준비해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은 온실가스를 흡수 및 저장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공익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각종 보호규제 등으로 인해 임업인의 소득은 농업인과 어업인의 소득보다 적은 편입니다. 이에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여 2022년부터 임업인들에게 '임업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신청대상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 중 다음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산지
1) 임산물생산업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2)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
국.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지전용허가, 산업단지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급대상 임업인 및 농업법인
1) 임산물생산업
●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한 사람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0.1ha(농업법인 5ha) 이상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사람
2) 육림업
●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임목등기 포함)
● 지급대상 산지에서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는 사람
●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의 면적이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인 사람
■ 지급대상 거주지 요건
산지가 소재해 있는 곳에 거주하거나 산지와 가까운 시. 군. 구의 농촌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규모임가직불금(임산물생산업) 지급요건
임산물생산업 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가입니다.
※ 산지 소재 동일 또는 인근 시. 군. 구의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4. 1. ~ 4. 30.(30일간)
4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신청방법
1) 비대면 :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 임업-in 통합포털 신청 경로 : 인터넷 접속 - 본인인증 - 신청자격 조회 결과 '접수가능'일 경우 온라인 신청
2) 방문 : 산지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의 읍. 면. 동에 있는 경우는 면적이 가장 넓은 산지 소재지의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서 : 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 알림 소식 - 자료실
임업직불금 관련 문의 사항은 시. 군. 구 산림부서와 읍. 면. 동사무소, 산림조합 또는 산림청 전화 1588-32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지급단가
● (임산물생산업) 소규모임가직불금 : 임가 당 130만 원
● (임산물생산업) 면적직불금 : 일반 품목과 송이로 구분하여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
일반 품목 |
면적 | 2ha 이하 | 2ha 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단가 | 94만 원/ha | 82만 원/ha | 70만 원/ha | |
송이 |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단가 | 62만 원/ha | 47만 원/ha | 32만 원/ha |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 육림업 직불금 : 신청자 본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포함)의 육림 실적 면적 기준으로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
- 지급상한면적 :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구분 | 1구간 | 2구간 | 3구간 |
면적 | 10ha 이하 | 10ha 초과 ~ 20ha 이하 | 20ha 초과 |
단가 | 62만 원/ha | 47만 원/ha | 32만 원/ha |
* 임가당 지급상한면적 : 임가 내 육림업 직불금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60ha
수령자 의무준수 사항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비료의 보관 준수 등 의무준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각 항목별 10% 감액하여 임업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마치며
올해는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단축되어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크게 경감되었으며 ,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 구축에 나서 고령 임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전에 미리 변경하여,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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