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 건을 정비하고 올해 안에 공공. 민원서비스 400여 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 개 민원. 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공공. 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행정규칙 등을 개정했습니다.
2월 7일에는 중앙. 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서 개선 과련 조치. 협조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기관 간 정보를 조속히 연계해 올해까지 청년창업 특례보증 신청. 행복주택 입주 신청, 고용장려금 신청, 월세자금보증 신청 등 321개의 민원. 공공서비스를 추가로 제로화합니다. 특히 관행 295건과 필요성 낮은 사무 1850건 등 정비대상인 2145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까지 900여 건의 인감요구 사무(4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4월까지 마친 뒤 시스템을 개발해 올해 9월부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도 제공됩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그동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인발급기가 아닌 창구 직원을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9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일부 등기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인감정보 공동이용 시범서비스도 9월에 선보이고 내년 1월부터 전 등기소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정부 부처 간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감증명서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서류는 줄이고 지류 서류가 아닌 디지털 서류로 대체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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