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kisosfit 2024. 3. 15.
반응형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퇴사를 하게 되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금전적인 문제일 텐데요.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하게 될 경우 즉,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까지 생활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라고 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을 하고,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근무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정도 가입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가 같은 기간 동안의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비자발적 퇴사

계약기간 만료 등 나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직하게 된 경우여야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 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할 때의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 할 경우

② 사업장에서 나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④ 질병, 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하여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 소득 감소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가 전년도 같은 기간의 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사업주가 발급한 급여지급 명세서, 정산서 등 소득증빙자료와 노무제공계약서가 필요함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입사지원, 직업훈련 이수 등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업급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내용

구직급여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 내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간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 임급의 60%를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 50세 이상 장애인 (일)
1년 미만 120 120
1년이상 ~ 3년미만 150 180
3년이상 ~ 5년미만 180 210
5년이상 ~ 10년미만 210 240
10년이상 240 270

 

2024년에는 1일 평균 8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실제로 일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전 보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하므로 구직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이직하고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음

 

● 신청절차

  1단계 퇴직한 회사에 서류제출 요청 :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단기노무자의 경우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

 

  2단계 수급 자격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증

 

  3단계 구직 등록 : 고용24 

 

  4단계 사전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함. 온라인 교육 수강 또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음

 

  5단계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신분증 지참하여 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6단계 취업 준비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

 

  7단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1~4주마다 취업여부와 취업 활동 여부를 고용센터에 실업인정받아야 함. 실업인정 신청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8단계 실업급여 지급 종료 :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됨.

 

 

 

● 제출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이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큰 힘이 되는 실업급여 신청하여 혜택 받으면서 구직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확인하고 혜택받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지원 개월 수를 6개월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8개월로 확대

5aq.24himaxgo.com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고 혜택받기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1,200만 원이 지원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 9만

gorong2023.tistory.com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대상 참여유형 알아보기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의 참여대상과 참여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나와 맞는 직무인지도 파악

24himaxgo.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