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였는데, 올해 새로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란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입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즉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
만 15세 ~34세 청년(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 39세까지)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입니다.
이때 실업기간이 연속하여 4개월 이상,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등 취업애로청년을 우대하여 선발합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인력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관리 서비스업 기업에서 파견, 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형태로 채용된 경우
- 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에 3개월 이내 동일 기업 혹은 관련 사업주 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취업한(재취업하려는) 경우
- 국내기업 해외법인(해외지사) 근무(예정) 자로 채용된 경우
- 일자리 채용 청년취업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 근속의 중단이 있는 경우
신정방법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정규직 채용일 기준 3개월 근속한 다음날부터 참여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1~14일 / 16~29일에 청년 본인이 직접 고용24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지역별 할당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참여신청 접수가 자동으로 마감됩니다. 신청마감 회차의 다음회차에는 요건 미비 등으로 사업참여 불승인 등으로 발생한 잔여 인원만큼만 선발하고, 이 경우에는 '취업애로청년'만을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승인합니다.
●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1개 선택
▶고용24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신청 경로 : 홈페이지 접속 - 취업지원 - 취업지원금 - 일자리채움청년지원금 - 로그인
채용일에 따른 접수기간
지원내용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각 100만 원씩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마치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기존의 일자리 관련 청년지원금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것과는 달리 청년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에 3개월 연속 근무시점부터 지원되므로 대상자는 꼭 고용24에 직접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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