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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기간, 납부기한 연장 방법 알아보기

by kisosfit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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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가가치세

     

     

     

    부가치세는 법인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연 8%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사업장 유형별 신고. 납부기한 확인하시어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유용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계속사업자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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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 1. ~ 6. 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 1. ~ 6. 30. 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 25. 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사업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신고. 납부기간은 위의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자 신고납부기한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예) 일반과세자가 2024년 4월 12일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4. 1. 1. ~ 2024. 4. 12.

       - 신고. 납부기한 : 2024년 5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방법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는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경로 :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신청서 작성  

     

     

     

     

    일반적으로 납부 유예 신청을 하면 3 영업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되므로 승인여부 등을 세무서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내용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연장 신청 기한 및 사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에 연장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 후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만료일 3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기한 만료일까지)

     

    ▶ 신청사유 : 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체 자금악화 등의 사유를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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