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과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든든한 발판 역할을 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4년 신규 가입자 모집이 5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청년들이 가입신청을 한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알아보고, 10만 원씩 저축하고 3년 후 1440만 원이 되는 목돈 마련의 기회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21.(화)
● 오프라인 신청: 신청 기간 중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목돈마련의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청년내일저축계자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가입기간
3년(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적립 중지 시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지속납입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 원 이상)
지원내용
월 10만 원 본인이 저축할 경우 차상위 이하는 30만 원 차상위 초과는 1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1,440만 원 목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기수령액
3년 후 만기 시 720만 원 ~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일하는 청년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 3년 뒤에는 본인납입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 만기조건 : 근로활동 지속, 10시간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및 제출서류
문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 0313)
🤖자산형성포털 챗봇서비스 : hope.welfareinfo.or.kr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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