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납부금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월 연금보험료의 50%인 46,000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대상
지원대상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
재산 및 소득 기준 : 재산 6억 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신청방법
연금보험료 납부재개 신청 방법
▶납부재개 신청 경로 : 국민연금 홈페이지 로그인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의 신고(신청)
연금보험료 지원신청 방법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은 가입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355),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배우자나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가 아닌 거주지의 지사에 바로 통화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기간 및 금액
지원기간
지원금액을 차감한 월 연금보험료 고지 후에 완납 시 1인당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30,000원(보험료 92,7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46,350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기준소득월액(원) | 월 보험료(원) | 월 지원금액(원) |
1,000,000 | 90,000 | 45,000 |
1,030,000 | 92,700 | 46,350 |
2,000,000 | 180,000 | 46,350 |
지원 전. 후 혜택 비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의 지원 전과 후 받게 될 혜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Q. 월 소득 100만 원인 A씨가 연금 보험료 9만 원씩 총 108개월을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12개월 받는다면?
*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 10년(120개월)
|
● 지원 전 : 108개월 동안 총 972만 원을 납부하고, 반환일시금 약 972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후 : 120개월간 1,080만 원을 납부한 것이 되며, 월 189,000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연금을 받는다면 총금액 약 4,536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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