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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정기분 신청기간 : 2024. 5. 1. ~ 5. 31.
* 반기신청 : 상반기 신청 9.1.~9.15. / 하반기 신청 3. 1.~3.15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신청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신청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원금액
◈ 지급일 : 정기신청분 근로. 자녀장려금은 8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 지원금액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1,650,000원 | 해당 없음 |
홑벌이가구 | 2,850,000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가구 | 3,300,000원 | 부양자녀 1명단 최대 100만 원 |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에 대항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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