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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연봉 최저임금계산 인상률

by kisosfit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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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최저시급 10,000원을 넘게 된 2025년 최저임금과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최저시급 대비 내 월급은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나의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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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 및 임금

     

    🔷 최저시급

     

    2025년도 최저시급은 2024년도 9,860원 대비 170원(1.7%) 인상된 10,030원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25년도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1개월 평균 주(週) 수 = 48시간(주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 × 4.345주 = 174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는 이유

    1년 365일을 7일(1주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365 ÷ 7일 = 약 52.14주)

    52.14주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평균 4.345주가 됩니다. (52.14주 ÷ 12개월 = 4.345주)

     

     

    2025년 최저임금 환산액

     

     

    구분 2025년(원) 2024년(원) 2023년(원)
    시급 10,030 9,860 9,620
    일급
    (일 8시간 기준)
    80,240 78,880 76,960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96,270 2,060,740 2,010,580
    연봉
    (최저월급 기준)
    25,155,240 24,728,880 24,126,960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 월근로시간(209시간) = 1주 근로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노동법상 1개월 평균 주)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주 5일 40시간 근무한 노동자는 일하지 않아도 8시간 임금(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0,030원 × (40+8) ÷ 40 = 12,036원

     

     

      ✔️ 사업주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할 때는 12,03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 직종 및 나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표준_근로계약서(7종)(19.6월) (1).hwp
    0.05MB

     

     

    🔷 교통비, 식비 등 최저임금 포함 여부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교통비, 식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최저임금 인상 시 월급 적용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사업주는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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