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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00원을 넘게 된 2025년 최저임금과 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상된 최저시급 대비 내 월급은 어느 정도 오르는지를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나의 임금을 계산해 보세요.
2025년 최저시급 및 임금
🔷 최저시급
2025년도 최저시급은 2024년도 9,860원 대비 170원(1.7%) 인상된 10,030원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2025년도 최저임금은 2,096,27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환산 기준시간은 209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 1주 근로시간 × 1개월 평균 주(週) 수 = 48시간(주40시간+유급주휴 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소정근로시간(40시간 × 4.345주 = 174시간)만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는 이유
1년 365일을 7일(1주일)로 나누면 52.14주가 됩니다.(365 ÷ 7일 = 약 52.14주)
52.14주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1달은 평균 4.345주가 됩니다. (52.14주 ÷ 12개월 = 4.345주)
2025년 최저임금 환산액
구분 | 2025년(원) | 2024년(원) | 2023년(원) |
시급 | 10,030 | 9,860 | 9,620 |
일급 (일 8시간 기준) |
80,240 | 78,880 | 76,960 |
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
2,096,270 | 2,060,740 | 2,010,580 |
연봉 (최저월급 기준) |
25,155,240 | 24,728,880 | 24,126,960 |
*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
* 월근로시간(209시간) = 1주 근로시간(주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4.345주(노동법상 1개월 평균 주)
🔷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로,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지급되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즉 주 5일 40시간 근무한 노동자는 일하지 않아도 8시간 임금(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 10,030원 × (40+8) ÷ 40 = 12,036원
✔️ 사업주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 할 때는 12,036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 직종 및 나이에 따른 고용노동부 제공 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해 주세요.
🔷 교통비, 식비 등 최저임금 포함 여부
2024년부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단 임금(교통비, 식비 등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최저임금 인상 시 월급 적용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연도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사업주는 인상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다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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