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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대해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은 매년 6월 1일로 토지,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합니다. 기준은
① 토지, 주택, 건축물은 토지나 주택, 건축물이 위치해 있는 소재지,
② 선박은 선박법에 따라 선적항의 소재지(선적항이 없는 경우는 정계장의 소재지),
③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 군. 구에서 부과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한 이후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 대상에 따라 조금씩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 | 기간 | 비고 | |
토지 | 매년 9. 16~9. 30. | ||
주택 | 해당 연도 부과할 세액의 1/2 | 매년 7. 16.~7. 31. | 단,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16~7.31까지 한번에 부과. 징수 가능 |
나머지 1/2 | 매년 9. 16.~9. 30. | ||
건축물, 항공기, 선박 | 매년 7. 16~3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분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청경로 : 위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 → 재산세 분할납부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재산세 납부방법
🔸 은행방문 : 은행 창구 또는 무인 공과금기 및 은행 CD / ATM 기기에서 납부
🔸 인터넷, 스마트폰 납부 서비스 이용
- 위택스 (W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 🔎 위택스 바로가기
▶ 경로 : 위택스 로그인 → 납부 →납부대상 확인 → 납부할 재산세 선택 후 납부
- 이택스(ETAX) 🔎 이택스 바로가기
- 서울시 전용 세금납부 앱(STAX)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주택 이외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 이외 건축물 부속토지. 나대지 등 : 공시지가 × 70%
🔸 세율
• 주택 : 0.1%~0.4%(4단계 누진세율)
• 주택 이외 건축물 : 0.25%(단일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4%
• 나대지 등 종합합산대상토지 : 0.2~0.5% (3단계 누진세율)
•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대상 토지 : 0.2~0.4%(3단계 누진세율)
• 주택건설사업토지등 분리과세대상 토지 0.2% (전, 답, 임야등 0.07%, 골프장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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