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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차량 등록방법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차량정보를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차량정보 사전등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잡통행료 면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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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7. 12.(금) ~
🔸 신청조건 :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
🔸 신청방법 : '바로녹색결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차량등록 방법
1단계 : 회원가입
2단계 : 나의 녹색교통 클릭
3단계 : 비밀번호 재인증
4단계 : 차량정보추가/삭제
5단계 : 다자녀 등록/변경
6단계 : 다자녀 감면기간 확인 필수 - 막내 만 18세 이하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 21일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엔 톨게이트 대면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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