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청약 불이익을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내 집 마련 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변경된 청약제도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혼인에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주택청약 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배제, 부부간의 주택청약 중복신청이 허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개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이력 미제공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이 배제됩니다.
◈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둘 다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결혼 후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등 혼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기존에는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를 인정해 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합니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입니다. 기간을 합치면 점수가 높아져 청약 당첨 기회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출산가구 지원 혜택
◈ 출산가구 소득.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신생아 우선공급(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을 확대합니다. 공급물량은 뉴홈(공공분양) 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연 3만 가구 등 7만 가구입니다.
◈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시 대출 지원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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