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삶이 길어지는 요즘, 그만큼 은퇴 후 노후생활자금도 많이 필요한데요. 초고령사회를 맞아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이 아닐까 합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일 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주택연금일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장단점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경우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 단점
주택연금 장점
● 평생거주, 평생 지금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의 가장 큰 단점을 내가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 오를 때 일 것입니다. 주택연금의 부동산 가격은 신청할 때 한 번 정해지면 변경되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데 내가 받는 연금액은 그대로이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종류
주택연금은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저당권방식과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이 있습니다.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제공 방법(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을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
실거주요건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동의를 받으면 실거주요건 미적용 |
임대차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 담보주택 전부 임대는 공사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승인 득한 경우만 가능 |
담보취득비용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를 75% 감면(현재 한시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등기관련 비용을 공사가 지원 중) | 가입자가 부담(현재 한시적으로 공사가 지원 중) |
담보주택 유형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① 복합용도주택, ② 법령 등에 따라 주택소유 자격이 제한된 주택, ③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이 5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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