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여건 때문에 예술활동을 계속하기 힘든 예술인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얼마 전까지 '창작준비금'으로 불렸던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일반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했지만 올해는 4월 한 달 동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예술인 2만 명이 300만 원의 예술활동준비금을 받게 됩니다. 4월 한 달간 신청(4월 1일부터 30일)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가구 기준 2,674,134원) 예술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득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내 소득기준이 애매하다 싶을 때는 우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예술활동준비금 변경 내용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그동안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상반기 한 번(4월 한 달 동안)으로 변경해 예술인들이 빨리 지원받고 연중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70세 이상 원로 예술인에게 적용하던 ‘우선 선정제’를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더 많은, 꼭 필요한 예술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 선정 횟수에 따른 점수
구분 | 점수 |
선정된 적 없는 신청자 | 4점 |
1회 선정 | 3점 |
2회 선정 | 2점 |
3회 선정 | 1점 |
4회 이상 선정 | 0점 |
예술활동준비금 지원내용 및 사업대상
◈ 지원내용 :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선정규모는 총 20,000명이며 1인 당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사업대상 :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공고일 기준 유효자,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한함)
◈ 참여제한
- ⌜예술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특례⌟, ⌜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 특례⌟, ⌜예술인 신문고 관련 특례⌟,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으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신청인(1인)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예술인
- 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에 선정된 예술인
- 2023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씨앗』에 선정된 예술인
- 2024년 『예술인파견지원사업-예술로』에 선정된 예술인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자(활동보고서 최종 미제출 및 미보완자)
-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사업 참여제한 대상자(연속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가능)
-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
예술활동준비금 신청방법
예술활동준비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예술활동준비금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농어촌 가산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신청 전에 증명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 주소 : (우편번호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3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지원팀 앞
◈ 온라인 신청방법 : 예술활동준비금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아이디로 접속하여 신청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배점 및 가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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