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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하반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이란?
기업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위한 검토 비용을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규모 : 5,360백만원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
○ 지원한도 : 참여기업별 지원한도는 최대 3억 원
○ 지원대상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자산(회사채)을 기초로 한 유동화증권 발행에 편입된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 일부 지원
* 중소기업은 자산(회사채) 발행금리의 4%p, 중견기업은 2%p
○ 지원기간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
-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의 기초자산인 기업의 회사채만기일이 1년 이내거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차·상환하는 때는 해당 만기일 또는 차·상환일 전일까지로 함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4. 7. 25.(목) ∼ 8. 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전자우편) 접수
○ 접 수 처 : hsj8464@keiti.re.kr
○ 제출서류
1.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확약서.
4. 사전체크리스트.
5. 적합성판단 요청서.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7.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모집 공고와 자격 요건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 녹색사업을 영위하거나 예정인 중소·중견기업입니다.
구 분 | 주요 내용 |
중소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 및 운전자금*으로 사용될 것 * 해당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원재료 구입비, 공장·창고·설비 임차료 등) |
중견기업 | ㅇ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프로젝트)을 영위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해당 사업(프로젝트)의 조달자금이 시설자금으로만 사용될 것 |
※ 참여기업은 해당연도(∼’24.12.31) 내 조달자금의 일부라도 사용해야 함
✅ 참여제한
- 과거 기업의 부도 발생으로 인해 신보, 기보, 보증재단이 기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상환받지 못한 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실제경영자 등이 운영하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매출채권 보험 미결제(부도) 기업
- 회생절차, 구조조정절차 진행 중인 기업
- 기업의 최대주주가 기업구조조정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및 국세, 지방세 등 세금 체납 중인 기업
- 신용불량(관리)정보 보유기업(대표자, 실제경영자 포함)
- 기업 부도 사유 발생 기업(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 연체 중인 기업 또는 연체 사실 과다 보유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기업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기업
- 당기 결산서 CPA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기업
- 금융업 영위 기업
- 자기자본 전액 잠식 또는 자기자본 대비 총차입금 비율 과다 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적자 증가 기업
- 당기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또는 운전자금차입금 비율 과다
-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 과다 감소
- 최근 1년 이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 변경 기업
금융기관별 신청 기간 및 발행 일정(하반기)
✅ 신청기간
- 5차(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 : 2024. 7. 25.(목) ~ 8. 2.(금)
- 6차(기술보증기금) 신청기간 : 2024. 8. 2.(금) ~ 8. 26.(월)
- 7차(신용보증기금) 신청기간 : 2024. 8. 21.(수) ~ 8. 30.(금)
✅ 발행일정
○ 금융기관 별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일정(하반기)
- 신용보증기금: ’24.9.27., 10.29.(2회)
- 기술보증기금: 11.14.(1회)
※ 추진 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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