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공고 일정

by kisosfit 2024. 6. 24.
반응형
 

목차

 

 

든든전세주택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든든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시세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내용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집걱정 없는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든든전세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무주택자라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든든전세 : 2024. 6. 27.(목)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실시

   HUG : 2024. 7. 24.(수)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실시

 

 

 

 

든든전세주택 연도별 LH와 HUG 차이점

LHHUG

 

 

🔸 연도별 매입 물량 및 지원대상

연도별 매입 추진물량(`24~`25)

(단위 : 호)

구분
LH 든든전세
HUG 든든전세
’24년
’25년
’24년
’25년
25,000
5,000
10,000
3,500
6,500
수도권
(서울)
20,500
(7,900)
3,500
(1,000)
7,000
(2,000)
3,500
(1,700)
6,500
(3,200)
수도권 외
4,500
1,500
3,000
-
-
매입주택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60 ∼ 85㎡)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
지원대상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 신생아·다자녀 우선공급 → 잔여물량 발생 시 추첨
무주택자(소득·자산 무관)
- 전체물량 추첨제

LH와 HUG 든든전세주택은 24년부터 25년까지 총 25,000 가구를 매입해서 임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교통 접근성과 입지를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 LH든든전세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 호 매입하여 무주택자 중 신생아 ·다자녀 우선공급 후 잔여물량 발생 시 추첨제로 임대합니다.

      ✔️ ’24년 0.5만 호, ’25년 1만 호 임대

• HUG든든전세 :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주택을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하여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체물양 추첨제로 임대합니다.
 

       ✔️ ‘24년 3.5천 호, ’25년 6.5천 호 임대

      

 

🔸 입주자 모집공고

 

구분 LH 든든전세 HUG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공고 6월 27일부터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합니다. 

 

 

 LH 든든전세 : ‘21년~’22년까지 한시 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공공전세주택 잔여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2,860호를 확보하였으며, 약 1,600호에 대해 6월 27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HUG : 경매낙찰받은 주택에 대하여 기존 거주자 퇴거협의, 주택 수선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함께 보면 좋은 글 ★

 

에너지캐시백
보일러 보조금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