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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통합채무조정 최대 90% 감면 가능한 통신비 채무조정 신청방법

by kisosfit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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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통신 요금이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통신비 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된 요금을 3개월만 내면 통신서비스도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 받지 못하는 통합채무조정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합채무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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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통신 요금을 연체하면 곧바로 서비스 이용이 중지돼 본인 인증이 필요한 금융거래나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니다.

     

    통합채무조정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금융기관의 채무조정만 가능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밀린 통신비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고 남은 연체 금액도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을 신청 후 통신비를 3개월 이상 갚으면 다음날부터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합채무조정 신청방법

     

    🔸 신청시작일 : 2024. 6. 21.(금) 

       * 21일부터 신청할 경우 2024년 8~9월쯤 첫 채무조정이 실시될 예정

     

    🔸 감면액

    구분 감면액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그 외 일반 채무자 SK, KT, LGU+ 통신 3사 30% 일괄 감면
    알뜰폰 사업자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
    상환여력에 따라 0~70% 감면

     

    🔸 신청방법

    • 방문 :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 인터넷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 사이버상담부

     

        👉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예약 신청하기

     

     

     

    • 스마트폰 :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

     

    🔸 문의 및 상세 안내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통합채무조정에 따른 변화 

     

    변화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①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되며,

    ②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③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합니다.

     

          ✔️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한 경우 : 기존 채무조정 통신채무를 추가하여 조정받을 수 있게 지원

     

          ✔️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 :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

     

          ✔️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되며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되어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

     

     

    통신채무조정 참여 통신사

     

    참여 통신사

     

    이통통신 3사를 비롯하여 알뜰통신사업자협회 회원사 20개사, 휴대폰 결제사 6개사 참여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합니다.

     

     

    재기지원

     

    재기지원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합니다.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서는 채무자 스스로 상환의지를 갖고 채무조정 이행중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연계, 복지연계, 신용관리 등 복합지원을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고, 이를 통해 채무자가 그동안 단절되었던 일상으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근로, 금융생활을 하여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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