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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없거나 손상되어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최대 95%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틀니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등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무상 수리도 지원가능하니 아래에서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인틀니 지원사업이란?
어르신들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일정금액을 지원해 비용 부담을 줄이는 급여제도입니다. 총진료비의 최소 70% ~ 최대 95%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①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② 부분 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보건소·건강보험 틀니를 지원받은 적이 있어도 시술 부위 또는 틀니 종류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의료급여 틀니 등록 가능합니다.
✔️ 의료급여가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입니다.
• 완전틀니 : 전체틀니, 완전의치로 불리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레진상, 금속상 재질로 만듭니다.
• 부분틀니 : 부분의치로 불리며 치아가 남아 있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 고정되도록 설계되고, 클라스프와 같은 연결고리를 사용해 틀니를 고정합니다.
노인틀니 지원내용 및 본인부담금
☑️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등 종류에 관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인 경우 7년을 기준으로 악당 1회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는 본인부담)까지 가능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본인보담금
구분 | 일반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틀니 | 30% | 5% | 15% |
☑️ 7년 이내 틀니가 손상된 경우
틀니 지원혜택을 받았는데 7년 이내에 아래와 같이 틀니가 손상된 경우
① 틀니 일부가 파절 된 경우
② 인공 치아가 떨어져 나간 경우
③ 크라스프 수리
④ 의치상 수리의 경우는 보험 적용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틀니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일부 수리가 필요한 유지관리 항목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가 간단한 경우는 연 2, 복잡한 경우는 연 1회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틀니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신청 : 본인이 치료받아야 할 병원에 국가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해당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 대행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하므로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 처리절차
65세 이상 틀니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 먼저 치과를 방문해 '노인틀니 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은 치과에서 대행해 주기 때문에 방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진료계획 수립 후 다른 치과로 옮길 경우 보험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치과를 방문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 치과 병원·의원 방문 : 진료 후 노인틀니 급여대상자 판정
• 2단계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 작성 후 신청접수
• 3단계 : 결과통보 : 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후 결과 통보
• 4단계 : 틀니 대상자 자격 확인 후 시술 진행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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