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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신청방법 처리기준 알아보기

by kisosfit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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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의 신청방법과 처리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역감면 제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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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멱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사람이 없는 경우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병역감면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대체복무요원은 소집면제 또는 소집해제처분됩니다. 

* 전시근로역 : 평시에는 전혀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

 

신청 대상과 시기

신청대상

●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 중인 사람 포함)

●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 생계감면원 우선 심사. 처리 대상

  - 잔여 가족이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만 있는 경우 

  - 잔여 가족이 6세 미만의 영유아만 있는 경우 

 

 

신청시기 

●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소집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소집일 5일 전까지 

 

신청방법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신청 방법은 관할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지방병무(지)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주소 및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담당부서 연락처
지방청 생계업무 담당부서 연락처 및 주소.hwpx
0.08MB

 

 

● 신청서 등 구비서류 서식

생계곤란사유병역감면원신청서등 서식.hwp
0.07MB

 

● 신청서류 작성요령

생계유지 곤란자 병역감면 신청서류 작성요령.pdf
2.03MB

 

2024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처리기준

 

용어 정의

부양의무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 :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 :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 :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1. 부양비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기준

부양비
부양비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연령 19세 ~ 59세 19세 미만, 65세 이상 60세 ~ 64세

 

●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가 3명 이상인 경우

●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있을 때

 

1-1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확인된 사람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3급)

 

1-2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되는 사람

 

●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 천재. 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 현역에 복무 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 자활가능자 (24주 이상 임신부, 종전 장애등급 4~6급 장애인)

 

1-3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종전 1~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2. 재산액 

재산액
재산액 기준

 

2024년 재산액 기준은 9,480만 원 이하입니다.

 

2-1 재산의 범위와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2-2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 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3. 월수입액 :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을 월로 나눈 금액

월수입액
월수입액기준

 

2024년 월수입액 기준

가족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3,405,998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3-1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3-2 수입액 기준의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 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을 못 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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