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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내용 확인하고 혜택받기

by kisosfit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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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진 6+6 부모육아휴직제에서는 지원 개월 수를 6개월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월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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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육아휴직이란?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6+6 부모육아휴직제 유의사항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현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혹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6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확대 개편된 것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의 100%)까지 휴직급여로 지원됩니다.

 

구분 6+6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지급 기간 18개월 12개월
적용기간 첫 6개월간 첫 3개월간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 450만 원

1월 20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300만 원
4월 350만원
5월 400만 원
6월 450만 원
월 200 ~ 300만 원

1월 200만 원
2월 250만 원
3월 300만 원

최대 지급액(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 최대 1,500만 원

 

부모가 동시에 휴직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이 높아집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기간이 끝나는 7개월부터 12개월까지 6개월은 일반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됩니다. (통상임급 80%, 월 150만 원 상한)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육아휴직 지원대상은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고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엄마 6개월 + 아빠 6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 엄마 3개월 + 아빠 3개월

단, 분할 사용할 경우 각각의 육아휴직 시작일에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전에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더라도 개정법(2024년 1월 1일) 시행 이후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이 지급요건(자녀 연령 18개월 이내 등)을 충족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 자영업자, 프리랜서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 24할 수 있으니 지급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단계

1단계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개시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

2단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발급

3단계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신청서 제출

4단계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 서 등) 사본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6+6 부모육아휴직제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1

 

 

유의사항2

 

유의사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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