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고 있었던 세금, 부담금 중 국민건강, 환경보전, 원인자.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감면 또는 폐지한다고 합니다. 어떤 부담금이 어떻게 감면 또는 폐지되는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체감형 부담 완화 부담금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거나 요금인하 등을 통해 실생활에서 직접 경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합니다.
▣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영화관람료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이에 따라 영화티켓 가격은 약 500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출국납부금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1,000원을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하여 여행 시 부담을 경감합니다. 출국납부금을 구성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개발진흥기금 1만 원을 7천 원으로 3천 원 이하고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1천 원을 폐지해 총 4천 원을 인하합니다. 출국납부금 면제 연령도 기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12세 미만 자녀 2명과 부부가 여행할 경우 출국할 때마다 항공료 부담을 3만 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력기금 부담금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단계적으로 1% p 인하하여 국민. 기업 부담을 약 9,000억 원 경감합니다. 현행 3.7%인 전력기금 부담금을 '24년 7월까지 3.2%, '25년 7월까지 2.7%로 인하합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인하로 4인 가구 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연간 8천 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반. 차세대 공정기술 업종인 '뿌리업종' 기업은 연 62만 원의 전기요금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석유수입부과금
천연가스(LNG) 수입부과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30% 수준으로 인하(24,242 → 16,730원/톤)하여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기준으로 가스요금 부담이 연간 6천160원 절약될 전망입니다.
▣ 국제교류기여금
여권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복수여권은 3천 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합니다.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은 1만 5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하되고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은 1만 2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인하됩니다.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 → 0.5%)하여 보험료 인하를 유도합니다. 차 보험료가 연간 6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수산자원조성금
어업면허. 허가, 양식업 면허. 허가 등을 받을 경우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여 영세 어민 부담을 완화합니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부담금
기업에 주로 부과되어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요금. 가격 등을 통해 국민에 부담이 전가되는 부담금을 폐지. 감면합니다.
▣ 개발부담금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개발이익의 20% 또는 25%)을 2024년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합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의 신설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분양사업자가 학교를 지을 때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내야 했던 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을 폐지합니다. 4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360만 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 환경개선부담금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반기당 1만 5천190원에서 7천600원으로 50% 인하합니다. 대상차량은 개인소유 배기량 3,000cc 이하, 최대 적재량 800kg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입니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폐기물을 다수 배출하는 업종의 중소기업 기준을 감안, 중소기업 감면기준 매출액을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특정물질 제조. 수입부담금
특정물질 제조. 수입업자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제2종 특정물질(HFC 가스) 부과요율을 0.00074%에서 0.0005%로 인하합니다.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여객선 안전운항 책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액의 2.9%)을 폐지합니다.
▣ 방제분담금
당초 부과 목적인 방제사업 규모를 감안하여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을 인하합니다. (내항선 △50%, 외항선. 기름저장시설 △10%)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곳에 한해 부과요율을 30%에서 20%로 인하하고, 관광단지를 위한 농지 전용에는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연계고용(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장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 중 일부를 감면) 감면한도를 납부액 60%에서 90%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를 완화합니다.
▣ 폐기물부담금
폐기물 관리 및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적은 껌을 폐기물부담금(판매가의 1.8%)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 전용 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담금 면제 대상을 국가산업. 물류단지, 의료. 공익시설, 광물 채굴,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고 부과요율을 일부 인하합니다.
정부는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제. 개정에 즉시 착수하여 시행령 개정 사항은 2024년 7월부터 시행하고,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2024년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우 한돈 세일 할인행사 일정 참여업체 정보 (0) | 2024.04.03 |
---|---|
한국의집에서 전통혼례와 돌잔치 무료로 지원 받으세요 (0) | 2024.03.31 |
자동차 연비가 높아지는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알아보고 기름값 절약하기 (0) | 2024.03.27 |
최대 15만원 지원받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방법 할인정보 (1) | 2024.03.27 |
월 최대 3만원 할인 받을 수 있는 농할상품권 구매방법 사용처 알아보기 (0) | 2024.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