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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분실물 되찾는 방법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이용하기

by kisosfit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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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후 집에 돌아왔는데 물건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게 되면 놀라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할 텐데요. 특히 지갑이나 핸드폰처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더 당황하고 막막한 기분일 것입니다. 분실물을 되찾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 LOST 11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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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이란?

 

LOST 112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은 전국의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의 유실물 운영 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하여 분실자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유실물 신고절차

 

분실물의 경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접수 하실 수 있으나, 습득물은 직접방문을 통해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분실물 신고절차

▣ 온라인 분실신고 :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회원가입 → 로그인 후 메인에서 '분신물 신고'를 클릭하여 분실신고 화면으로 들어가기 → 분실물 신고 화면에서 양식에 맞추어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 접수 완료 됨.

 

* 자동차번호판 분실의 경우는 경찰관서 방문 신고만 접수처리 가능

 

 

▣ 경찰관서 방문 분실신고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분실물 신고 내용을 접수 →  분실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신고절차 완료 됨. 

 

*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분실물 신고 상태는 LOST112의 '분실물 → 분실물 검색' 메뉴를 통해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 검색으로 재확인 가능함.

 

▣ 분실물 접수 취소 및 수정 방법

구분 온라인 접수 경찰관서 내방 접수
취소 ‘내정보 > 분실물 신고 이력’ 의 상세조회 화면을 통해 ‘접수해지’ 를 클릭하여 취소처리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본인확인 및 취소사유 입력 후 취소처리
수정 수정 불가 (※ 허위 분실물 신고 등의 방지를 위함), 접수해지(취소) 후 올바른 내용으로 재신고 접수 접수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본인확인 및 변경사유 입력 후 수정처리

 

습득물 신고절차

▣ 경찰관서 방문 습득신고 :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유실물 담당자에게 습득물 신고 내용을 접수 →  습득물 신고 후 담당자를 통해 보관증을 발급받으면 신고절차 완료 됨

 

* 습득자는 습득물 신고접수 시 해당 유실물에 대하여 권리포기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및 신고접수를 완료한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경찰관서 방문을 통해 접수한 습득물 상태는 LOST112 '습득물 → 습득물 검색' 메뉴를 통해 보관증에 기재된 '관리번호'로 검색하여 재확인 가능함.

 

유실물 처리절차

 

분실물 처리절차

분실자가 LOST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 내방을 통해 신고 → 분실물 신고 접수 및 접수증 수령 → 유사물품 입고 시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 통지(접수 시 SMS, Email 수신을 허용한 경우) → 담당 경찰관서 내방하여 습득물 확인 및 반환청구

 

습득물 처리절차

▣ 습득물 권리를 포기한 경우 : 습득자 경찰관서 내방하여 습득물 신고 접수 및 보관증 수령 → 6개월 기관 경과 시까지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 국고귀속, 양여, 폐기처리

 

 

▣ 습득물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 분실자를 찾은 경우 : 습득자 경찰관서 내방하여 습득물 신고 접수 및 보관증 수령 → 6개월 전에 분실자를 찾은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 통지   유실(분실) 자 반환(습득자 보상금 합의)

 

 -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 : 습득자 경찰관서 내방하여 습득물 신고 접수 및 보관증 수령 → 6개월 기간 경과 시까지 분실자를 찾지 못한 경우 문자메시지, 전자메일 통지   습득자 취득

 

* 6개월 법정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습득자가 해당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이후 3개월 경과 시까지 소유권취득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해당 유실물은 국고귀속, 양여, 폐기 처리 됨

 

 

 

 

카드, 신분증 등 분실물(유실물)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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