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특별공급1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변경 내용 총정리 국토교통부는 결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택청약 불이익을 없애고 출산 가구에게 내 집 마련 시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청약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변경된 청약제도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내 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혼인에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주택청약 시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을 개선하고,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배제, 부부간의 주택청약 중복신청이 허용됩니다. ◈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개선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약 1.2억 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6억 원까지 청약 신청 가능해집니다. ◈ 배우자 이력 미제공 생애최초...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