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촬영신고1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안전신문고로 해결하세요 불법주정차, 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간편하게 신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안전신문고'인데요. 우리 주변의 위험요소를 해결해 줄 안전신문고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신문고란?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재난, 사고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신고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신문고 안전신고 대상 및 신고분야 ■ 안전신고 대상 안전신문고 신고대상은 안전신고, 불법 주정차 신고,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 생활 불편 신고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입니다. 특히 오는 5월 31일까지 안전신문고 '봄철 재난. 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산불.. 2024. 3. 9. 이전 1 다음 반응형